경상남도 진주 인사동에서 이혼변호사추천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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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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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