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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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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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예: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하는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합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