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혼전화상담 투명한 가격 공개 7곳

서울 강서구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서구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국제결혼이혼소송, 이혼법무법인, 이혼재판, 상간녀소송, 이혼양육비, 상간녀소송비용, 부모이혼, 상간녀손해배상, 혼인빙자사기, 이혼전화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도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위도(latitude): 37.5224708

경도(longitude): 126.8628706

서울 강서구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다원심리상담센터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95-8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216번길 34-34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금 마곡분사무소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4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린 서울남부사무소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7층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곡 서울사무소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모임

서울 강서구 이혼법무법인

분류: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101동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 28-7 101동 601호


FAQ

서울 강서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