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혼후 양육권 가까운 10곳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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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여성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21가정사랑훈련학교 군포가정폭력상담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6-1 관모교육센터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8번길 35-10 관모교육센터 202호

위도(latitude): 37.3755284

경도(longitude): 126.93800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양여성의전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여성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1-18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층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9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가족관계연구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6-6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8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이 변호사 이준협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5-2 4층 12호 법률사무소 유이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39 4층 12호 법률사무소 유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3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316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법인 한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FAQ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