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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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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 파일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