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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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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유효한 외도 증거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