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가장 가까운 서초구 반포동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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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초구 반포동 · 업종 조정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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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조정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초구 반포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남관 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남관 504호

위도(latitude): 37.4938931

경도(longitude): 127.0111256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지평 법무사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48-4 교대역 상가 330-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상가 330-101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리젠법무사 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4-12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7 201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구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서초구 반포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서류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조정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2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3


FAQ

서초구 반포동 지역 조정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