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산동 이혼상담센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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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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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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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 소송 기록 전체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