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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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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하여 감액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